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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Rental Assistance Korean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for Washington County renters.
News article
Release date: 09/30/2021
Sponsored by: County Administrative Office

법령은 60일간의 임대인 보호를 90일 기간으로 연장합니다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워싱턴 카운티 위원회는 상원 법안 278(2021)의 60일 세입자 보호 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긴급 조례880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즉시 효과가 있습니다.

카운티 조례가 채택됨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 지원 신청서에 대한 증거를 집주인에게 제시한 후 세입자는 이제 퇴거로부터60일의 보호가 아닌 90일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신청서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세입자는 통합되지 않은 Washington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90일 동안, 그리고 카운티의 다른 통합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60일 동안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이 확인서를 집주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관할 구역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카운티 직원이 90일 연장 자격을 확인하는 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매핑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이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카운티 위원회 의장인 Kathryn Harrington은 “이 팬데믹(세계적 유행병)은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안녕을 위협했으며 이 두 가지의 영향은 역사적으로 수 세대 동안 소외된 사람들에게 불균형 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대 유닛의 40%가 통합되지 않은 워싱턴 카운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이 연장된 지불 지연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필요한 일자리를 다시 만들고 다른 수입원을 식별할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8월에 미국 대법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시행한 연방 퇴거 유예 기간 연장을 기각하여 워싱턴 카운티의 일부 임대인들이 퇴거 가능성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지불금이 지급될 때까지 밀려 있는 주 및 카운티에 신청, 신청자 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전염병으로 강조된 인종적 격차가 있습니다.

Washington 카운티의 Community Action Organization은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특정한 기관 및 공중 보건 접촉 추적 직원과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확장을 위해 계속해서 모색되고 있습니다.  긴급 임대 지원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정보는www.co.washington.or.us/Housing/ 을 방문하거나 2-1-1 온라인으로www.211info.org 로 연락하거나 2-1-1로 전화하십시오.

조례를 채택할 때 위원회는 지역 보건 당국이 아니라 카운티 위원 위원회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카운티의 통합되지 않은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들은 통합 지역의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조례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주민들이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www.co.washington.or.us/Housing/COVID-19/index.cfm 링크를 클릭하거나 커뮤니티 액션(Community Action)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제출에 대한 지원을 받으십시오. https://caowash.org/programs/housing-stability/renter-support.html

Media Contact:

Silvia Pereida,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Coordinator
503307093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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